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가 늘면서 이들을 잡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이를 두고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과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02. 딥페이크 혐의자에 대한 감청 허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3.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잡아내기 위해
46.13%
다른 범죄에서도 상황에 따라 감청을 허용했기 때문에
5.15%
04.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청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35.15%
국민을 감시 및 도청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