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쇄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그림·사진·만화·화보 형태의 성착취물도 아청법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자는 게 핵심인데요.
이에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성 착취물을 소비하거나 제작해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아청법 적용대상에 인쇄매체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 인쇄매체 포함 적용에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처벌을 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31.89%
피해 아동·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39.64%
아동 성범죄가 빈번한 상황에서 적용 범위 확대는 시대적 흐름
28.02%
03. 인쇄매체 포함 적용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림 ·만화 등은 아동과 성인 구분이 모호
21.86%
사전 검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
47.77%
대중문화 수용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조치
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