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인 사법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가 중대 과실 중심 기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료진의 사법처벌이 면제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의료계는 불필요한 사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환자 측은 피해자의 권리 악화를 우려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필수의료 의료진의 기소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 기소 제한 조치에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내 의료사고 형사 기소율이 해외에 비해 높기에
8.81%
03. 기소 제한 조치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방식
56.24%
필수의료 개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특례 조치는 부적절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