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결정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인데요. 이를 두고 사회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작했던 본래의 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다는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01. 김영란법 3만원→5만원 인상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02. 김영란법 한도 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3.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3만원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8.61%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49.78%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0.81%
04.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행 3만원도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3.13%
공직자 기강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21.01%
물가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4.72%
05. 김영란법 한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