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부터 각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1. 생활임금제 도입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 생활임금제 도입 확대에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율 감소 기대
51.92%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기에
42.79%
미국 등 해외에서도 적용 사례가 있는 제도이기에
3.37%
03. 생활임금제 도입 확대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금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36.7%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등 범위가 협소
31.38%